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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존속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4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
5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보증금의 반환의무자는 양수인이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한다. 상속인이 있으나 그 상속인이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하는 것이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갱신된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후 보증금반환의무와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 양도되면 임차인의 이의가 없는 한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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