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인…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2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채권자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④의 경우 채권자지체 중이었으므로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乙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해설
乙의 채권자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어 甲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甲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예컨대 보험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을 乙에게 상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38조 제2항),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 甲과 乙 사이의 특정물(건물) 매매에서 소유권이전·인도 전 목적물이 멸실되면 甲의 소유권이전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乙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채무자인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乙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는 甲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 乙의 채권자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도 甲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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