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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甲과 乙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는 지속된다.
㉣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甲이 丙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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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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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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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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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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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ㄴ)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ㄱ)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어 틀리다.
- (ㄷ)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이 없으면 그 토지에 대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전환되어 틀리다.
- (ㄹ)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최종 매수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마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결국 옳은 것은 (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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