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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2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3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5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해설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결정한 것이라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므로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비진의표시가 된다고 서술한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리권 남용에 비진의표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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