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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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2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5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해설
부부 일방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자체에는 해당하고, 다만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때에 한하여 이 법의 제재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가 인정될 뿐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서는 다음이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된다.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부동산의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수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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