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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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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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3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해설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사전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유치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이 무효라고 서술한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한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유치권항변 인용시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명한다.
- 무단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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