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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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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3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4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5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그 현재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가 피담보채무 소멸에도 불구하고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 경매신청시 원본채권액이 확정된다.
  • 결산기 미정시 근저당권설정자의 해지 통고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채권최고액 초과시 실채권액 전액 변제가 있어야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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