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①의 경우,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丙에 대하여 甲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3
甲소유의 나대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으로부터 甲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乙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甲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乙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고 편의상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은 여전히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동일인이 아니었으므로,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그 지상권을 넘겨받기로 한 양수인에게는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저당 후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에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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