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체결 후 甲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후 乙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乙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3
甲의 계약해제는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계약해제로 인하여 甲이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
5
계약체결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 甲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 발생에 乙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해설
계약해제로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 매도인 甲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하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 매수인 乙 자신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이 소멸한다.
-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 발생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공평의 원칙상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