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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甲(낙약자)과 채권자 乙(요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채무자 甲(낙약자)과 채권자 乙(요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甲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이 해제된 경우 丙은 원상회복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丙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야 한다.
5
만일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경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 甲은 요약자 乙과 체결한 계약(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乙과 丙 사이의 대가관계(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 후 甲에게 이행청구권을 가지므로 甲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계약당사자인 乙에게 귀속하고 수익자 丙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3자는 계약 당시 반드시 특정될 필요 없이 장래 특정될 수 있으면 된다.
  • 채무면제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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