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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3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甲이 乙에 대해 가지는 피보전채권도 없고 乙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권 자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위행사의 기초가 없어 틀렸다.

甲·乙 사이에서 실제 합의는 증여(은닉행위)이고 매매(가장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 증여는 유효하고 매매는 무효라는 설명이 맞다.
  • 그 결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 이미 증여로 소유권이 乙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었으므로 甲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甲이 직접 악의의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진정한 소유자인 乙이 丙에게 한 처분도 유효하므로 乙 역시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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