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5년 2회차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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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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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권리분석은 과거로 소급해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연쇄성(chain of title)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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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권리의 하자가 치유 또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하자는 그대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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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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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판독(reading)이란 임장활동단계 이전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함으로써 권리 등의 하자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해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대상 부동산에 숨은 권리의 하자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매수인이나 저당권자(대출기관)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지, 매도인에 대한 보증이 아니다. 따라서 "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보험의 보호대상을 거꾸로 서술한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설명들은 타당하다.
- 권원보험에 가입해도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 하자 자체가 치유·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그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받을 뿐이다.
-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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