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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3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5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해설

민법상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 즉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 점유자는 평온·공연한 점유로도 추정된다.
  •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 건물소유자는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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