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2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3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건물은 부동산이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갖추어야 하고,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점유만 이전받은 매수인 乙은 등기 없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입목의 매수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 구분등기 없이는 건물 일부만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입목법상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쪽파)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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