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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3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4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하자의 유무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해설
매매목적물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다(악의의 매수인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따라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 건축이 불가능한 하자의 유무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수량지정매매의 정의는 통설·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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