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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6년 1회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부담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5
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물권변동(소유권이전등기)은 유효하지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여전히 무효라는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태도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수인 지위를 당연승계하지 않는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경매절차에서 자금을 댄 자와 명의를 빌린 자 사이는 명의신탁관계이다.
-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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