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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
2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
3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
4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5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해설

매수인의 대금지급지체는 통상적인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원칙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 매도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와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 당사자가 미리 정한 약정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형성권으로서 최고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채무자가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판례상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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