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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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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미친다.
3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5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해설

저당권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더 이상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경작자에게 귀속되어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은 미등기 상태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양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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