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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甲이 乙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乙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乙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甲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지문이다.

다음은 모두 유동적 무효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 허가신청 전 甲의 해제통지에 대해 乙이 가압류로 대응한 경우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 허가 전에는 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불가능하다.
  • 대금제공 없이도 협력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일방적 철회시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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