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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은 매도인 甲에게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쌍무계약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인 매수인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도 할 수 없다(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
  • 수용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그 주체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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