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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2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5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해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아직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물권변동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등기 없이 승계취득할 수는 없다.
  •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소급하여 무권리자가 되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으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건물이 개축·증축되어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법정지상권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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