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乙이 다시 丙에게…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乙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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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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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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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했다면,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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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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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아래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甲과 丙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유효하다.
해설
丙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乙·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기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매하여 점유를 상실한 매도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중간생략등기라도 이미 경료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특정물에 관한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단순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甲)의 승낙이 필요하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최종 매수인 명의로 직접 허가를 받아도 실제 거래당사자 사이의 허가가 아니어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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