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
2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丙은 그렇지 않다.
3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없다.
해설
乙이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축조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원시취득자인 乙의 소유이다(‘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는 틀림). 따라서 토지소유자 甲은 건물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이지 단순 점유·임차인인 丙이 아니므로 甲은 丙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임차인 쌍방 모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임대차 해지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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