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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
1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乙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乙이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제3자의 사기(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저지른 경우 본인(乙)은 그 상대방 측 사기가 되어 甲은 乙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A가 단순한 제3자라면 상대방 乙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乙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틀리다.
  • 사기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매매계약의 취소를 선행할 필요가 없다.
  • 하자담보책임은 사기취소와 별개의 제도로 乙이 선의·무과실이면 물을 수 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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