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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7년 1회차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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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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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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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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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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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이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특정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 점에서 틀렸다.

  •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다.
  • 공용부분은 그 성질상 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성질상 당연한 공용부분은 등기 없이도 공용부분이 되는 반면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만 등기를 요한다.
  • 하자담보책임은 최초 수분양자뿐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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