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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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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4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객관적 편익이 없어도 특수목적용 부속물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해야 행사할 수 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전차인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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