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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2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3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5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지만, 판례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취득한 승계인에 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丙으로부터 전매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丁에 대하여 甲이 추인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 무권대리인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민법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丙은 乙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이 이미 추인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丙의 최고권은 실익이 없다.
  •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 丙에게는 계약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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