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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ㄷ.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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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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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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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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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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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민법 제205조 제1항의 방해제거청구는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지만 함께 규정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ㄱ).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만 인정되므로 사기로 스스로 점유를 넘긴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ㄷ).
- ㄴ: 제206조 제1항이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선택적이므로 '함께'가 틀리다.
- ㄹ: 제204조 제2항상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개입한 이상 그로부터 전득한 악의자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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