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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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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착오취소가 인정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판례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착오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취소 주장)하는 표의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증명책임의 소재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틀렸다.
그 외 다음은 모두 옳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 원인무효인 가압류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보증한 경우 착오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쌍방 모두 동일한 목적물을 착오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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