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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3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5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금 평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의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면서도, 정당한 청산금액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 자는 채무자·물상보증인 등이지 채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통지한 평가액을 불합리하다고 다시 다툴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통지 후 그 평가액 자체를 다투어 액수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공사대금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등록할 수 없는 동산·주식은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에 미달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위해 채무자·물상보증인·후순위 소유권취득 제3자 등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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