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4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해설
지료 약정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약정지상권의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채 지상권이 타인에게 이전등기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는 지료지급의무 자체가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지문이 옳다.
- 공작물 소유 목적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문: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5년이므로 그대로 5년이 유지될 뿐 15년으로 늘어나지 않아 틀렸다.
- 법정지상권만의 양수 지문: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는 건물 소유권 취득 전에도 법정지상권만을 먼저 양수할 수 있어 틀렸다.
- 지료 연체기간 지문: 지상권자의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신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 소멸청구가 가능하여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