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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4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ㆍ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경락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가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의무는 의무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대가적 견련성이 없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동시이행관계로 서술한 지문이 틀리다.

다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별개의 계약이라도 특약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채권양도가 있어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소유권이전·가압류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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