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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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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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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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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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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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인 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하자를 치유하는 제도일 뿐,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거래행위(매매계약) 자체의 무효·취소까지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효한 거래행위라는 선의취득의 요건이 애초에 흠결되어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지문이 옳다.
- 부동산 선의취득 지문: 선의취득은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아 틀렸다.
- 과실이 있어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 양수인의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구되어 틀렸다.
-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 양도담보 지문: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완성되지 않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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