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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단, 乙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3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乙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유익비 상환에 관한 민법 제203조 제2항은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무엇을 상환할지 선택하는 권리는 점유자(乙)가 아니라 회복자(甲)에게 있으므로, '乙의 선택에 따라'라는 서술은 틀리다.

필요비는 악의의 점유자도 상환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한 유치권 주장이 불법행위로 점유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척된다는 점 등 나머지 지문은 판례·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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