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1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2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
4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5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관리단집회 결의의 집행, 분담금의 청구·수령,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 매년 1회 이상의 사무보고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는 전유부분까지 관리인의 권한에 포함시키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권원으로 관리·보존하는 영역이지 관리인의 직무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재판상 대표행위, 분담금 청구, 사무보고)은 모두 관리인의 법정 권한·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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