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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전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신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을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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