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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乙의 허락 없이 戊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甲은 戊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경우, 건물소유자 자신의 점유·거주는 건물소유권 행사의 한 모습에 불과하여 철거청구에 흡수되므로 그를 상대로 별도의 퇴거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를 담은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옳다.

  • 丙이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더 이상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틀렸다.
  • 미등기건물 매수인 丁에 관한 지문: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은 丁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므로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 틀렸다.
  • 戊에 대한 건물인도 지문: 乙의 지상권이 유효한 이상 건물소유자가 아닌 甲은 그 점유자 戊에게 건물인도를 구할 수 없어 틀렸다.
  • 임차권 주장 지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은 그 지상 건물등기를 갖추어야 제3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22조), 미등기건물 소유자 乙은 새 토지소유자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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