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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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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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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3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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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등기부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기가 되기 전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丙 명의 이전 후 甲의 소유권 회복: 시효완성 후 일시적으로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원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면 점유자는 그 원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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