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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2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甲이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만 친구 乙 앞으로 이전등기하게 한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 丙에게 남아 있어 丙은 소유권에 기해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의 이전등기의무: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丙의 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토지의 소유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소유자가 모두 丙이다.
  • 甲의 청구: 甲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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