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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3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계약 상대방의 대리인이 행한 기망행위는 상대방 본인과 동일시되어 민법 제110조 제2항이 정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의자 丙은 본인 甲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3자의 사기: 순수한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 포괄승계인: 사기에 의한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괄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신원보증서면 착각: 신원보증서면인 줄 착각하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는 착오의 문제이지 사기의 문제가 아니다.
  • 교환계약의 시가 허위 고지: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의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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