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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3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4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5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해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판례는 비진의표시(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비진의표시의 효력: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사직서에 의한 중간퇴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 보지 않는다.
  • 상대방이 안 경우: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안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처럼 무효로 취급된다.
  • 대출한도 초과 시 명의대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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