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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 [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순운영소득 140,000,000원

○ 재산세 5,000,000원

○ 연간융자월부금 90,000,000원

○ 융자이자 70,000,000원

○ 감가상각 10,000,000원

○ 소득세율 30%

1
18,000,000원
2
27,000,000원
3
32,000,000원
4
45,000,000원
5
50,000,000원
해설

세전현금수지는 순운영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연간융자월부금)을 빼서
140,000,000−90,000,000=50,000,000140{,}000{,}000-90{,}000{,}000=50{,}000{,}000원이다.

과세소득은 순운영소득에서 융자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서
140,000,000−70,000,000−10,000,000=60,000,000140{,}000{,}000-70{,}000{,}000-10{,}000{,}000=60{,}000{,}000원이므로 영업소득세는
60,000,000×0.3=18,000,00060{,}000{,}000\times0.3=18{,}000{,}000원이다.

따라서 세후현금수지는
50,000,000−18,000,000=32,000,00050{,}000{,}000-18{,}000{,}000=32{,}000{,}000원이다. 재산세는 이미 순운영소득 계산 시 영업경비로 공제된 항목이므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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