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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ㄱ. 乙이 丙소유의 토지임을 알고서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ㄷ.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지난 경우
ㄹ. 임차인 甲이 乙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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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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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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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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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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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이행불능(민법 제546조)이거나,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이행거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매도인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이행불능이므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ㄱ), 매수인 甲이 이행기 전에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ㄴ).
반면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기일이 지난 경우(ㄷ)나 담보제공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ㄹ)는 통상의 이행지체에 해당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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