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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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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2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丙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1/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2/3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는 매매계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다(타인 권리의 매매, 민법 제569조). 다만 물권변동(소유권이전등기)의 단계에서 무권리 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길 뿐이다.
- 지분 처분: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지분비율에 따라서만 가능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부분까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 동의 없이 축조한 건물: 지분권자가 동의 없이 신축한 건물이라도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 허락: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 그 사용은 적법하여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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