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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甲이 회복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3
甲이 자기 소유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뒤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乙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없더라도 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이 甲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乙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乙이 甲의 토지를 상속한 뒤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甲에서 丙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에 불과하고 실체법상 권리 자체를 창설·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하여 소유자가 회복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증여를 매매로 꾸민 등기: 등기원인이 실제(증여)와 다르게(매매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는 유효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 위조서류로 말소된 乙의 등기: 위조서류로 인한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회복등기 없이도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새로 개설한 乙 명의 보존등기: 유효한 보존등기가 있음에도 이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개설한 이중의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甲에서 丙으로 직접 한 이전등기: 중간생략등기라도 최종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나머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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