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조)은 점유의 침탈, 즉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만 인정되고, 점유자가 기망(사기)에 속아 스스로 점유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보조자: 점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행사기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 직접점유자 乙이 丙에게 인도한 경우: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선의의 丙에게 임대·인도한 경우: 침탈자로부터 선의로 점유를 승계한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민법 규정 및 법리이므로 나머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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