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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2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丙이 乙을 통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乙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甲과 丙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3
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甲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甲이 아니라 乙이다.
4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은행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출연자가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甲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5
甲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乙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乙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乙명의로 대출해 준 경우, 乙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해설
차명 예금계약에 관한 판례는, 금융실명제 아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인 乙이며,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기관이 자금출연자가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런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甲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 계약당사자 확정: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 대리인을 통한 계약: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에 본인을 당사자로 하려는 의사가 일치하면 대리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당사자가 된다.
- 甲의 자금으로 한 경매 낙찰: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수신고를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명의자 乙이고, 이는 甲의 자금으로 취득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매도인(소유자)이 선의인 경우 물권변동을 유효로 하는 예외를 두어 명의를 취득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은 乙이다.
- 대출한도 회피를 위한 명의대출: 대출한도 회피를 위해 형식상 주채무자를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그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한 경우 명의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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