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 [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0년 1회차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2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乙의 가등기 후 甲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乙이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5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해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에 불과하여,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 즉 채권적 청구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본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가 아니라 본등기 시에 발생하고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본등기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인 甲이다.
- 가등기 후 丁의 저당권: 가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본등기로 순위가 밀려 소멸할 뿐 乙이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부기등기에 의한 양도: 가등기상 권리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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