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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해설
甲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乙에게 기부(증여)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은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에 해당한다.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이므로, 乙이 그러한 상태였다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甲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지문: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만 무효가 된다.
- 단독행위라서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 그 법리는 증여와 같은 계약에도 적용된다.
- 乙의 손해배상청구 지문: 무효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乙 자신의 악의에 따른 결과이므로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丙에 관한 지문: 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어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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