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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2년 1회차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일부취소
2
계약의 해지
3
기한도래의 효력
4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해설

법률행위의 일부취소는 취소의 일반적 효과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일부취소이다.

  • 계약의 해지: 성질상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긴다.
  • 기한도래의 효력: 성질상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긴다.
  •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추인: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이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물권변동시기: 본등기시이고,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순위에 한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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